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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계산기

배기량·최초 등록일·용도로 자동차세 연세액, 차령 경감, 지방교육세, 6월·12월 고지액, 연납 공제까지 계산합니다

2026년 기준

차량

차종 (승용차)
용도

차령

차령 = 과세 연도 − 기산 연도 + 1. 기산일이 7~12월이면 1기분은 1년 적게 셉니다. 3년째부터 해마다 5%씩, 최대 50% 경감 (비영업용·배기량 과세 승용차만).

납부 방식

연납 신청 월

연납 공제 = 납부기한 다음 날~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액 × 이자율 5%. 1월·3월은 연세액 × 남은 일수 ÷ 365, 6월은 2기분 × 5%, 9월은 2기분 × 남은 일수 ÷ 184 × 5%.

기준값 바꾸기 2026년 기준
비영업용 승용 시시당 세액 (원)
영업용 승용 시시당 세액 (원)
그 밖의 승용(전기 등)·기타

기본값은 2026년 법령입니다: 지방세법 제127조(배기량별 세액·그 밖의 승용·차령 경감, 조례로 표준세율의 50%까지 가산 가능), 제151조①7(지방교육세 30%), 제128조③④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⑥(연납·일괄 고지 이자율 5%, 2024. 12. 31. 개정). 연납 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니(2023년 7%, 2024~2026년 5%) 신청 전에 위택스에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.

올해 낼 금액
0원
6월 고지액0
12월 고지액0
차령 (1기/2기)-
연납·일괄로 줄어든 금액0
세부 내역
표준 연세액0
차령 경감0
자동차세 연세액0
지방교육세0
정기 고지 합계 (6월+12월)0
연납·일괄 공제 (자동차세)0
지방교육세 감소분공제 뒤 자동차세 × 30%0
실제 납부액0

지방세법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세액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위택스(wetax.go.kr) 고지서로 확인하세요.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. 연중 신규·말소·이전 등록 때의 일할계산, 4분의 1 분할납부, 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 감면, 승합·화물·특수·이륜자동차는 반영하지 않습니다. 10원 미만은 고지 단위마다 버립니다(지방세기본법 제59조 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준용).

이 도구는 무엇을 하나

배기량, 최초 등록일, 비영업용·영업용 여부를 넣으면 2026년 기준 자동차세 연세액, 차령 경감, 지방교육세, 6월·12월 고지액을 계산하고, 1·3·6·9월에 연납했을 때 공제액과 실제 납부액까지 보여 줍니다. 전기·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'그 밖의 승용자동차'도 고를 수 있습니다. 세율·경감률·연납 이자율은 모두 '기준값'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.

어떻게 계산하나

자동차세 연세액 = 배기량 × 시시당 세액입니다(지방세법 제127조). 비영업용 승용차는 1,000cc 이하 80원, 1,600cc 이하 140원, 1,600cc 초과 200원이고, 구간 누진이 아니라 배기량 전체에 그 구간의 세액을 곱합니다. 영업용은 18원(1,600cc 이하)·19원(2,500cc 이하)·24원,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은 비영업용 10만원·영업용 2만원 정액입니다.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각 기분세액 = 연세액/2 − 연세액/2 × 5% × (차령 − 2)로 줄고, 12년이 넘으면 12년으로 봐 최대 50% 경감됩니다.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× 30%입니다. 연납 공제는 '납부기한 다음 날~12월 31일'에 해당하는 세액 × 5%(시행령 제125조⑥)이고, 금액은 고지·납부 단위마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. 예: 처음 열면 들어 있는 1,998cc 비영업용, 2021년 3월 최초 등록 차량은 2026년 차령 6년이라 20% 경감됩니다. 표준 연세액 399,600원 → 기분마다 159,840원, 연세액 319,680원, 지방교육세 95,900원(기분마다 47,950원)으로 6월·12월에 각 207,790원, 합계 415,580원입니다. 1월에 연납하면 공제 = 319,680 × 334/365 × 5% ≈ 14,626원이라 자동차세 305,050원 + 지방교육세 91,510원 = 396,560원을 내고, 정기 고지보다 19,020원 적습니다.

쓸 때 알아 둘 것

자주 묻는 질문

차령은 어떻게 세나요?

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차령기산일부터 셉니다. 기산일이 1~6월이면 '과세연도 − 기산 연도 + 1'을 1·2기 모두에 쓰고, 7~12월이면 1기분은 1년 적게 셉니다. 제작연도에 등록하지 않은 차는 제작연도 12월 31일이 기산일입니다.

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?

전기차는 '그 밖의 승용자동차'로 비영업용 연 10만원, 영업용 2만원입니다. 비영업용은 지방교육세 30%가 붙어 연 13만원이고, 차령 경감은 없습니다.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라 6월에 한 번에 고지되면 2기분의 5%를 빼 126,750원이 됩니다.

연납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?

2026년 이자율 5% 기준으로 1월에 내면 연세액의 약 4.58%, 3월 약 3.77%, 6월은 2기분의 5%(연세액의 약 2.5%), 9월은 2기분의 2.5%(약 1.25%)가 줄어듭니다. 지방교육세는 줄어든 자동차세의 30%로 다시 계산되므로 함께 줄어듭니다.

고지서 금액과 계산 결과가 조금 다른 이유는?

이 계산기는 1년 전체 보유를 가정하고 고지 단위마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. 연중 등록·이전·말소에 따른 일할계산, 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 감면, 조례에 따른 세율 차이가 있으면 실제 고지액이 달라집니다.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확인하세요.

영업용 차량도 지방교육세를 내나요?

아니요. 지방세법 제150조에 따라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(배기량 과세분과 그 밖의 승용)에만 붙습니다. 영업용 승용차는 시시당 18~24원의 자동차세만 냅니다.

참고

2026년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세액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위택스 고지서로 확인하세요.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. 연납 이자율·조례 세율처럼 해마다·지역마다 바뀌는 값은 기준값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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